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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1장 총 칙
1(명칭) 본 학회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하고, 영문으로 The Korean Society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약칭 'KSEBD')로 표기 한다.

2(목적) 본회는 정서·행동장애 및 자폐스펙트럼장애, 학습장애 등의 관련 연구에 뜻을 가진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권익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위치) 본회의 사무국은 학회장의 재직기관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사회의 특별한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장 사 업
4(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수시 학술대회 및 강연회 토론회 등의 행사 개최

2. 학회지(정서·행동장애연구: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우수논문 발굴 및 시상

4. 국내외 관련 기관·단체와의 연구 및 학술 교류

5. 장애인 부모 및 관련 전문가 교육과 연수

6. 행동치료(행동지원) 전문가 양성

7.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교류 활동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3장 회 원
제5(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과 사업에 적극 동의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및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

2. 교육기관 및 유관 기관·단체에 근무하고 있으며 본인이 희망하는 사람

3. 1, 2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회원 다수의 추천을 얻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

6(권리) 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

2. 총회에 참석하여 발언 및 표결할 수 있는 권리

3. 임원의 인준 및 피선거권

7(의무) 회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칙 및 관계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본회에서 행하는 결의 사항을 준수할 의무

3. 소정의 입회비와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

8(회원의 자격 정지) 회원이 다음 각 항에 해당될 때는 그 자격이 정지된다.
1. 2
년 이상 회비 미납

2. 이사회에 의한 자격 정지 결의

9(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4장 임 원
10(임원의 종류) 본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

3. 선임부회장(차기회장) 1인과 부회장 1

4. 상임이사 1

5. 이사 약간명(단 회장, 선임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6. 감사 2

7. 사무국장

8. 간사

11(임원의 선출)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회장은 선임부회장(차기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2. 선임부회장(차기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3.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한다.

5.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지명한다.

6. 2호에 따른 선임부회장 선출은 재임 중인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년도의 11월 중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선임부회장(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선임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상임이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의결된 제반 업무를 집행하고 회장 및 부회장의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그 의결된 바에 따른 위임 사항 및 회칙에 정하여진 직무를 수행한다.

5. 감사는 본회의 사업과 회계를 총회 7일 전에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6. 사무국장 및 간사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업 및 예산 결산 관련 실무 전반을 처리한다.

13(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선임부회장(차기회장), 감사, 임원의 임기는 선출된 다음 해의 11일부터 2년으로 한다.

2. 회장과 선임부회장(차기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후에도 그 후임자가 결정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하여야 한다.

14(보선) 본회의 임원 중 결원이 생길 때는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5장 총 회
15(총회의 종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16(총회의 개최) 총회는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1.
정기총회는 년 1회로하고 매년 11월중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나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 15일 전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 홈페이지 공지로 대신할 수 있다.

17(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18(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인준

2. 회칙 개정 및 수정

3. 사업 계획 및 예산

4. 사업 보고 및 결산

5. 회비

6. 기타 본회 관련 중요 사항

6장 이사회
19(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선임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서 구성한다.

20(이사회의 소집)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21(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인준

2. 사업계획안과 예산안 승인

3. 사업보고서와 결산서 승인

4.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5. 학회 기금 조성 및 관리

6. 4조 본회 사업에 관한 사항

22(이사회의 의결 정족수이사회는 출석 이사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23(이사회의 회의록 작성)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요지와 그 결과를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장 및 상임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24(이사회 권한의 위임) 이사회는 회장, 선임부회장(차기회장), 부회장, 상임이사에게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7장 위원회
25(편집위원회)
1.
본회의 이사 중에서 회장이 편집위원장을 임명하고, 임명된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3.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6(임시위원회) 회장은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기획위원회: 정책 및 주요 사업을 연구하고 개발한다.

2.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연차학술대회 및 각종 학술대회 개최의 기획 및 운영

3. 윤리·규정위원회: 윤리규범, 회칙 및 각종 규정의 정비와 해석

4.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8장 재정 및 회계
27(재정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이사회비

3. 기부금

4. 보조금

5. 기타 수입금
본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금을 조성·관리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28(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개최일로부터 다음해 정기총회 개최일까지로 한다.

9장 보칙
29(시행규정) 이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본 규정은 201751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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