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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1장 총 칙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에서 시행하는 심리·행동적응지도사자격증 1, 2, 3급의 자격검정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심리·행동적응지도사라 함은 사단법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가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특수교육, 행동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본 회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연수교육과 수련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를 말한다.

 

2장 자 격

3(구분)

심리·행동적응지도사의 자격의 등급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심리·행동적응지도사 1

2. 심리·행동적응지도사 2

3. 심리·행동적응지도사 3

자격증의 수여(자격증 갱신 포함)는 매년 2회 이내로 한다.

 

4(심리·행동적응지도사 1)

심리·행동적응지도사 1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행동치료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행동장애 치료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② 「심리·행동적응지도사2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행동장애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5(심리·행동적응지도사 2)

심리·행동적응지도사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대학에서 특수교육, 행동치료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학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행동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 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② 「심리·행동적응지도사3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행동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본회가 인정하는 기관에서의 수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6(심리·행동적응지도사 3)

심리·행동적응지도사 3급은 다음 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년제 졸업 및 4년제 졸업(3학년이상)인 자로서 본 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행동치료 연수와 자격시험을 합격한 후에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증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7(특수교육, 행동치료관련분야)

4, 5조에서 규정한 특수교육, 행동치료관련분야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유아특수교육과, 초등특수교육과, 중등특수교육과, 특수체육과,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교육학과, 사회복지과, 청소년지도학과, 아동복지과, 가족복지학과, 소비자가족아동학과, 음악학과, 음악치료학과, 미술학과, 미술치료학과, 언어학과, 언어치료학과, 작업치료학과, 간호학과, 심리치료학과, 물리치료학과, 직업재활학과, 재활과학과, 가정관리학과, 가정복지학과.

기타 유사학과에 관한 인정 여부는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3장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

8(자격시험 유형, 등급, 과목, 포함내용)

자격시험의 유형은 필답시험을 원칙으로 한다.

자격시험은 1, 2, 3급으로 한다.

별도의 규정이 정해질 때 까지 필기시험의 교과목명은 행동장애아교육, 행동수정, 이상행동발달심리, 심리검사 및 평가의 4개 교과목으로 한다.

자격의 등급에 따라 필기시험 교과목에는 다음의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다.
 

1. 심리·행동적응지도사 1

행동치료 이론과 기법

행동장애아교육

심리평가

발달심리학

이상심리학

정신병리학

행동심리학

 

2. 심리·행동적응지도사 2

행동치료 이론과 기법

행동분석기법

행동장애아 교육

심리검사 및 평가

발달심리

이상심리

행동발달

 

3. 심리·행동적응지도사 3

행동치료 이론과 기법

행동분석기법

행동장애아 교육

심리검사 및 평가

발달심리

행동발달

 

9(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

본 자격시험의 실시에 관한 기타사항은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시험 관리운영규정에 따른다.
 

4장 심리·행동적응지도사의 역할
10조 (심리·행동적응지도사의 역할)
심리·행동적응지도사의 등급별 역할은 다음 표와 같다. 

등급

주요직무내용

1급

1. 긍정적 행동지원에 근거한 최근의 행동치료 이론과 기법을 행동지원이 요구되는 개별대상에게 적용중증 문제행동 및 사회적 부적응 행동을 치료하여 친사회적 행동으로 변화 시키는 전문가로서의 직무 수행.

2. 현장의 행동 치료 및 행동중재와 관련하여 교사 및 학부모들을 위한 전문가로서의 자문 및 2.3급에 해당 하는 행동치료자격자들을 위한 훈련과 감독 직무를 수행

2급

1. 전국의 장애아 통합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 종합복지관, 특수학교, 기타 사회 현장에서의 자폐장애, 주의력 결함 과잉 행동장애 등과 관련된 정서행동문제를 가진 개별 대상에 대한 행동치료, 행동지원, 행동발달 교육적 행동중재와 관련된 일체의 직무를 수행.

2. 사회 속에서의 행동치료 중재를 필요로 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정서행동문제 관련 이해, 사정, 진단, 기능분석 등을 수행하고 이에 따른 행동치료의 적용과 현장 중심 행동지도 관련전문가로서의 업무를 수행

3급

1. 전국의 장애 및 발달지체관련 통합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방과 후 학교 등에서 발생되는 부적응 행동에 대하여 현장중심의 친 사회적 행동변화에 중점을 둔 개별대상의 심리·행동적응지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

2. 개인, 가정, 소그룹 및 학급단위의 행동지도를 위한 행동문제의 초기 발견과 관찰에 의한 문제 행동 분석을 수행하며, 이에 따른 개별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기초적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역할을 수행함

3. 동시에 학부모와 아동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돕고 가정에서의 아동 행동지도에 요구되는 현장 행동치료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현장지도 중심의 개별심리·행동적응지도사 역할을 수행


5장 자격검정 운영위원회

11(자격검정 운영위원회)

본 회는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시험을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정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 위원회에서 자격시험 및 자격심사를 관장한다.

 

12(구성)

심리·행동적응지도사자격검정 운영위원회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장이 추천한 자로 위원장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며, 교육, 재활, 행동치료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13(위원장)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장이 위원장을 겸임한다.

 

14(의결)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인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5(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장의 임기에 따른다.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학회장이 추천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임기로 한다.

 

16(업무분장)

자격검정운영위원회 산하에는 검정관리팀장을 두어 검정관리 전반을 담당하도록 하며, 팀장 이하 검정기획담당, 출제·인쇄·채점담당, 검정관리담당을 두어 자격검정을 운영한다.
검정관리팀은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수행한다.

검정기획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시행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4. 검정업무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검정업무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자격검정사업의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 검정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출제·인쇄·채점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검정 출제기준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시험문제의 출제의뢰, 관리 및 인쇄에 관한 사항

3. 채점 및 합격발표에 관한 사항

검정관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서접수·시험장소 및 시험감독 등에 관한 사항

2. 자격취득자 관리 및 자격증 교부·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정의 집행(수험원서 접수, 감독위원등의 배치, 시험장 설치, 검정 시행 등)에 관한 사항

4. 자격취득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7(검정기준)

사단법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의 심리·행동적응지도사 검정기준은 전국의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장애인종합복지관, 특수학교, 기타 사회 및 교육현장의 중증 정서행동문제를 지닌 대상들을 위하여 긍정적 행동지원에 근거한 행동치료 및 행동중재, 행동 교육 전문가로서의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서 특정 개인이 표출하는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주의력 결함 과잉 행동장애 등의 행동 문제의 발견, 사정, 진단 및 분석에 따라 행동적응훈련 및 개별 행동치료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발달을 위한 행동교육과 중재를 위한 심리·행동적응지도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와 현장지도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등급별 검증기준을 정한다.

심리·행동적응지도사자격증의 등급별 검정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기준

 심리·행동적응지도사

 1급

행동장애아교육, 행동수정, 이상행동발달심리, 심리검사 및 평가 4개 과목에서 과락점수(50점)없이 평균 70점 이상이 검정 기준임.

 2급

행동장애아교육, 행동수정, 이상행동발달심리, 심리검사 및 평가 4개 과목에서 과락점수(50점)없이 평균 70점 이상이 검정 기준임.

 3급

행동장애아교육, 행동수정, 이상행동발달심리, 심리검사 및 평가 4개 과목에서 과락점수(50점)없이 평균 70점 이상이 검정 기준임.


18(검정방법)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증의 등급별 검정방법과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은 다음과 표와 같다.

 자격종목

 등급

 검정방법

 검정시행 형태

 합격기준

 심리·행동적응지도사

 1급

 필기

12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행동장애아교육 70점

행동수정 70점
이상행동발달심리 70점
심리검사 및 평가 70점
(평균 70점 이상)

 2급

 필기

12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행동장애아교육 70점

행동수정 70점
이상행동발달심리 70점
심리검사 및 평가 70점
(평균 70점 이상)

3급 

 필기

120분간 과목별 25문제씩 총 100문제

행동장애아교육 70점

행동수정 70점
이상행동발달심리 70점
심리검사 및 평가 70점
(평균 70점 이상)

제19조 (검정과목)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증의 검정과목과 검정과목별 주요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자격종목 및 등급 검정방법 검정과목
(분야,영역)
주요 내용 비고
심리·행동적응지도사
1,2,3급
필기 행동장애아교육 행동장애의 전반적 이해 및 기초 행동 관찰, 환경에 따른 교육기법, 최근 교육 중재법, 개별아동지도사례, 부적응 행동지도의 실제. 부모 및 지역사회관련 상담 등 자폐장애 포함
행동수정
(긍정적 행동지원)
긍정적 행동지원을 위한 문제행동의 기능분석, 행동 변화를 위한 행동수정의 적용사례, 인지적 행동치료의 적용, 행동 수정에 따른 심리·행동적응지도사의 전문성과유의점, 행동의 긍정적 변화와 심리·행동적응지도사의 역할 등 자폐장애 기능분석 중재포함
이상행동발달심리 행동문제 발생에 따른 병리적 현상의 이해.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의 부적응행동 발생의 대처
행동치료 및 중재에 요구되는 대 지역사회 역할의 분석. 사회인지, 사회행동, 성격과 정서발달, 행동 상담, 약물치료와 관련 부작용의 파악
자폐행동 포함
심리검사 및 평가 평가의 이해, 발달검사, 언어, 사회성, 지능검사, 행동장애 선별 및 판별실시
각종 심리·행동 검사의 실시 및 해석법
자폐진단 및 선별 포함

제20조 (응시자격)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검정의 등급별 응시자격은 다음 표와 같다.

자격종목 등급 응시자격
심리·행동적응지도사 1급 1) 대학원에서 특수교육, 재활, 행동치료관련분야를 전공한 석·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법인 학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정서·행동장애아교육연수 이수자
2) 심리·행동적응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후 본 법인학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정서·행동장애아교육연수 이수자
3) 본 법인 학회의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자격기본 공통요건)
2급 1) 대학에서 특수교육, 재활, 행동치료관련 분야를 전공한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본 법인 학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정서·행동장애아교육연수 이수자
2) 심리·행동적응지도사 3급 자격을 소지한 후 본 법인학회가 주관하는 120시간 이상의 정서·행동장애아교육연수 이수자
3) 본 법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자격기본 공통요건)
3급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2년 이상 수료한 자로서 본 법인학회가 주관하는 240시간 이상의 정서·행동장애아교육연수 이수자
2) 본 법인 학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자격기본 공통요건)

제21조 (자격증의 갱신 및 보수교육)

심리·행동적응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는 다음과 같이 5년 간의 유효기간을 두며 유효기간 만료 시 재등록을 하여야 하고 본 회는 자격취득자가 재등록을 요청할 시 지체없이 자격증을 갱신해주어야 한다.

① 자격증은 매 5년마다 갱신하여야 한다.
② 자격증 갱신의 기산일(起算日)은 자격증을 받은 날로 한다.
③ 자격증을 갱신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자격취득자는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5년 내에 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학술대회, 보수교육, 연수, 워크숍 등)을 1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2. 자격취득자는 회원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연도에 한해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2조 (실시회수 및 시기, 공지)

① 자격증시험은 연 2회, 1월과 8월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자격시험 일시와 세부사항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들에게 우편·이메일 발송 등을 통해 공지한다.


부칙

제 1 조(제정) 본 규정은 1997년 12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 2 조(개정) 본 규정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5년 11월 19일 개정).
제 3 조(개정) 본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007년 11월 10일 개정).
제 4 조(개정) 본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2020년 11월 27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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