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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지

1(목적)

본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이하 "본회"라고 함)의 학회지 정서·행동장애연구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 및 게재 여부에 관한 내용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2(논문 심사의뢰)

1. 편집위원회는 논문 접수 마감 후 논문의 주제와 성격에 따라 3인의 심사위원을 배정하고 7일 이내에 해당 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 배정 시 해당 논문 투고자와 동일 대학이나 기관에 소속된 자는 배제해야 한다.

 

3(심사기간)

1. 심사위원은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초심인 경우 10일 이내, 재심인 경우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고 1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1차 독촉하고 그로부터 5일 이내에 심사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즉시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4(심사위원의 심사 및 결과 처리)

1. 심사위원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중의 하나로 논문심사 결과를 판정하고, 편집위원회의 별도 양식에 따라 구체적인 논문심사 의견서를 기한 내에 편집위원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만약, 기한 내에 심사자가 논문을 심사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한 전공의 제3자에게 심사를 맡겨야 한다.

2. 논문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심사위원은 수정, 보완할 내용을 논문심사 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3.
심사위원이 논문내용 수정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 수정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수정요구가 잘못된 것임을 밝히지 않는 한 반드시 수정하여야 하며, 논문 수정·보완에 대한 수정대조표와 수정논문 원본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의 의견이 게재불가인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논문심사의견서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5(논문심사 결과 통보)

1. 편집위원장은 최종논문과 심사보고서 접수 후 결정된 편집위원회의 논문심사 결과를 기한 내에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JAMS) 및 전자우편(E-mail)으로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2. 「게재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게재가'로 통보하고, 게재를 확정한다.
3. 
수정후 게재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수정후 게재로 통보하고, 수정을 요청한다. 저자는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논문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수정 여부를 편집위원장이 판단한 후 게재한다.

4.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수정후 재심으로 통보한다. 저자는 재심거부를 회신하거나 수정 후 수정대조표와 수정논문을 6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수정논문을 제출한 경우 수정후 재심으로 판정한 심사위원들에게 재심을 의뢰할 수 있다.

5. 게재불가로 판정한 논문에 대해서는 저자에게 '게재불가'로 통보하고, 게재하지 않는다.
6.
논문 투고자가 심사결과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재심사는 동일 심사위원 3인에게 의뢰하며 재심 판정과 동일한 원칙을 적용한다.

 

6(논문심사 결과 판정)

1. 심사결과에 따른 판정 기준은 아래 심사판정표와 같다.
2.
재심은 수정후 재심판정을 내린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 재심 판정은 게재가또는 게재불가로 하고 최종 판정은 아래 판정 기준에 따른다.
 

심사위원A 

 심사위원B

심사위원C 

 1차심사결과판정

 재심판정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B위원이 게재 판정시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C위원이 게재 판정시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수정후 게재 

게재불가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가

수정후 재심 

 1명 이상 게재 판정시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게재

수정후 재심 

 1명 이상 게재 판정시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2명 이상 게재 판정시 게재

수정후 재심

수정후 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7(게재 결정
)
1.
게재할 논문의 수가 많은 경우 게재가로 확정된 이월 논문을 우선으로 하며, 나머지는 1차 심사결과에 기초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선정된 논문의 게재순서는 투고 순을 원칙으로 하되, 편집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편집위원회의 결정은 전자우편(E-mail)을 이용한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8(저자 정보 관리)
1.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과 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등)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2.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에는 최종 소속 학교, 직위,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한다.

9(보안)
논문심사와 관련된 개인 정보는 일체 다른 사람에게 공개할 수 없다.

10(기타사항)
이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1) 본 규정은 20141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본 규정은 20161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3) 본 규정은 20194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본 규정은 20191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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